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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철야 근무하다 사망…대법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1-12 12:01 | 조회수 : 142,482 |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강도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 보상해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34371&isYeonhapFlash=Y&r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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