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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10-06 17:03 | 조회수 : 2,324 |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유가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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