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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 ‘순직’ 인정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9-23 11:35 | 조회수 : 2,238 |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게 순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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