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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으로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9-17 17:19 | 조회수 : 2,301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돼 숨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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