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단독) 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 증상 호전있다면 통원치료 허가해야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9-08 15:55 | 조회수 : 2,348 |
우울증으로 요양을 한 버스기사에게 증상 호전이 있다면 통원치료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011 |
이전글![]() |
[판결]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
다음글![]() |
[판결]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으로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