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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9-02 10:53  |  조회수 : 1,71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2016다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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