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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7-24 17:30 | 조회수 : 2,532 |
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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