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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연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7-21 13:26 | 조회수 : 2,477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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