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6-17 12:02 | 조회수 : 2,470 |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91 |
이전글![]() |
적과 교전으로 다친 병사, 장애보상금 1천700만→1억2천만원 |
다음글![]() |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