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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교전으로 다친 병사, 장애보상금 1천700만→1억2천만원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6-11 11:26 | 조회수 : 2,463 |
적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이 최대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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