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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교전으로 다친 병사, 장애보상금 1천700만→1억2천만원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6-11 11:26  |  조회수 : 1,802

 

적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이 최대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06110940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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