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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사망 위자료 기준 8천만원으로 오른다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06  |  조회수 : 3,783
[2008.06.26]
교통·산재 사망 위자료 기준 8천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위자료 기준이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8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손해배상과 이혼 등 대부분 재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 전원이 회의를 거쳐 교통사고 및 산재로 사망시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으나 법원 안팎에서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1991년 3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5년 만인 96년 4000만원으로 인상됐다. 4000만원은 당시 서울의 17평 아파트 한 채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후인 99년 다시 인상돼 지난해 하반기까지 8년 가량 줄곧 5000만원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등 인상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위자료 기준이 너무 낮아 고액의 위자료 지급이 필요한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을 어렵게 했다"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척도인 만큼 인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자료 금액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것이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순 없다"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사고시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 외에 사망으로 인한 수입 손실 총액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볼 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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