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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4-29 13:25  |  조회수 : 1,732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특별2부는 29일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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