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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60인분 만들다 척추질환 악화한 취사병..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3-10 13:24  |  조회수 : 2,037

 

 취사병이 매일 부대 장병들의 식사를 만들다가 선천적 척추 질환이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03101154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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