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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2-05 16:01 | 조회수 : 2,516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389**)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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