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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사고사…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1-28 11:34 | 조회수 : 2,592 |
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48200004?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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