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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1-23 09:47 | 조회수 : 2,589 |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18누42***)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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