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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한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12-12 10:00 | 조회수 : 3,150 |
보직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중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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