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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한 '틱 장애'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11-12 13:03 | 조회수 : 2,923 |
심한 '틱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082&kind=AA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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