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 "심한 '틱 장애'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11-12 13:03  |  조회수 : 2,275

 

심한 '틱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082&kind=AA01

이전글 [단독]경찰 '무릎수술 사망사건' 본격 수사…광역수사대 배당
다음글 [판결]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