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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8-19 09:46  |  조회수 : 2,117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소송(2017두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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