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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로 몰렸던 하청노동자…산업재해 판결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8-19 09:43  |  조회수 : 2,360

 

선박 표면에서 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사고가 '자살'이라고 판단한 1심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살이 아닌 사고며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2014년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m.newscube.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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