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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숨진 전공의, ‘과로’로 산재 인정받았다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8-07 15:40  |  조회수 : 2,403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신 씨가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씨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는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사인을 ‘심장질병(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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