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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8-06 15:59 | 조회수 : 2,733 |
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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