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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 수행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7-22 09:33  |  조회수 : 2,029

 

과외(課外) 업무로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수행한 뒤 갑가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311&kind=AA04&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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