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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5-23 12:57 | 조회수 : 3,0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174&kind=AA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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