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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승진누락 걱정으로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5-22 11:15 | 조회수 : 95,796 |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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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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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