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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승진누락 걱정으로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5-22 11:15  |  조회수 : 95,083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5월 10일,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기사전문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7&in_cate2=1047&gopage=1&bi_pidx=2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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