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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5-13 17:29  |  조회수 : 2,134

교통사고 내 해고당한 버스기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징계해고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징계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판사는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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