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사장 회식 후 만취동료 차 타고 가다 사고…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5-07 13:12  |  조회수 : 2,382

근로복지공단 "음주운전 알고도 탔으니 책임"…法 "사고 직접 원인 아냐"

사장이 주재한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m.mk.co.kr/news/society/2019/259872/#mkmain

이전글 군에서 허리통증 악화 극단적 선택…유족 보훈대상자 인정해야
다음글 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