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군에서 허리통증 악화 극단적 선택…유족 보훈대상자 인정해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4-30 09:56  |  조회수 : 2,475

군부대에서 허리통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유족을 보훈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부장판사는 육군에서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어머니 박모 씨가 보훈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69057/

이전글 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승계' 못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
다음글 사장 회식 후 만취동료 차 타고 가다 사고…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