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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승계' 못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4-17 14:17  |  조회수 : 2,491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공무원의 실수로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구조했다. 

 

3급 정신장애를 앓던 윤모(58)씨는 지난 2012년 1월 부친상을 당했다. 공무원 출신인 윤씨의 아버지는 퇴직연금을 받던 중이어서 윤씨는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유족연금승계신청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할 수 있고 자녀인 윤씨는 김씨가 사망한 이후 승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연금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씨만 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김씨는 고령이 되자 죽기 전에 유족연금을 윤씨와 균분해 사용하고 죽은 후에는 윤씨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게하기 위해 2017년 3월 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냈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망인의 사망 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 연금승계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 불가 처분을 내렸다.

 

연금을 승계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윤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13)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윤씨는 서울고법에 항소한 뒤 재판부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아내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를 요청했다.

 

윤씨의 사연을 들은 법률구조공단 이창우(49·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항소심(2018누41374)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급여를 받을 권리'란 구체적인 금전지급 청구권을 말하며 유족임을 증명해 장차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씨는 3급 정신장애가 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인데, 지난 2012년 연금공단 측의 잘못된 안내로 김씨 명의로만 승계신청을 하게 됐다"며 "윤씨가 유족연금 청구권자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 기산일을 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착오를 일으킨 연금공단 측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결국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서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고 상속순위에 앞서는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바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인 윤씨는 김씨와 동순위 유족으로 부친이 사망한 때로부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소멸시효 진행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액수는 공동수급인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유족급여 수급권은 마치 성질상 불가분인 채권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채권자 1인의 이행청구나 채무자의 채권자 1인에 대한 이행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이행청구나 변제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 유족연금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그가 수급권을 상실할 때까지는 다른 동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안을 관련 법리의 유추해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이라며 "중증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원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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