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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3-27 10:30 | 조회수 : 3,078 |
공관복귀 중 사고로 사망… 공무상 재해 해당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8누40036)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629&kind=&key=&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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