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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3-21 13:08 | 조회수 : 3,295 |
“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 업무상 재해 인정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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