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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3-20 10:46  |  조회수 : 2,459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526&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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