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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3-14 18:00 | 조회수 : 3,137 |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누5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445&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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