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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부결…유족·소방 반발(종합)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2-19 10:41 | 조회수 : 3,015 |
구조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되면서 유족과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결 결정의 이유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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