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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부결…유족·소방 반발(종합)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2-19 10:41  |  조회수 : 2,317

구조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되면서 유족과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리고 유족들에게 통지했다.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결 결정의 이유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조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을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관계자는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법이 정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 결정됐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35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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