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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상 재해 따른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대상"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2-14 13:23  |  조회수 : 2,613

 

대법원에 '제주의료원 사건' 관련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산업재해로 태아에게 발생된 선천적인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대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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