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출근길 사고 확실하면, 목격자 진술과 장소 달라도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1-28 09:58 | 조회수 : 3,254 |
과거 어깨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출근길 빙판에 미끄러져 어깨 증상이 악화됐다면, 사고를 당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사고장소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판사는 A씨가 "출근길 빙판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는데도 요양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전글![]() |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
다음글![]() |
인권위 "업무상 재해 따른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