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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1-18 13:00  |  조회수 : 2,350

 

헌재, 전원일치 결정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963&kind=A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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