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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재해 보호 받아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12-31 14:11  |  조회수 : 2,489

 

서울행정법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유족급여 지급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패소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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