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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와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12-17 15:32  |  조회수 : 2,268

 

2018. 12. 14.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84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병 : 요추 제2-3, 4-5번 추간판탈출증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2016. 8.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들어 올려지는 H빔에 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요추 제2-3,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뿐 급성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퇴행성의 요추 제2-3, 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두 차례 요통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허리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이러한 점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부터 허리와 엉덩이 아랫부분에서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았음-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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