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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와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12-17 15:32 | 조회수 : 2,912 |
2018. 12. 14.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누4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병 :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2016. 8.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들어 올려지는 H빔에 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뿐 급성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재판부는 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퇴행성의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두 차례 요통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허리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이러한 점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③ 이와 같은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부터 허리와 엉덩이 아랫부분에서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았음-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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