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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월요병 뇌출혈’ 업무상재해 첫 인정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9-06 10:49 | 조회수 : 2,944 |
월요일 콜센터 통화 40%↑ 대법 “육체적·정신적 부담”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가 과중한 업무량으로 '월요병 현상'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했더라도 평소보다 일이 많이 쏠리는 월요일에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전문 http://m.fnnews.com/news/201809031655112593?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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