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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에 일반 '소멸시효제도' 그대로 적용은 위헌"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8-31 09:29 | 조회수 : 2,914 |
헌법재판소, 일부위헌 결정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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