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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에 일반 '소멸시효제도' 그대로 적용은 위헌"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8-31 09:29  |  조회수 : 2,238

헌법재판소, 일부위헌 결정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민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148등)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등을 정한 민법 제166조 1항과 제766조 2항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일부위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102&kin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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