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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8-30 16:05  |  조회수 : 2,381

37도 폭염경보 발령 속 건설 현장서 작업 하루만에 

정확한 사인 안나왔지만 “열사병 가능성 높다” 진단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대프리카'의 뜨거운 땡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바닥미장공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프리카는 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등등한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820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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