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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임계약 채권추심원도 업무 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7-16 09:00 | 조회수 : 2,980 |
3·6개월씩 재계약해 수년간 근무…회사에 퇴직금 소송 "성과급 형식 보수는 업무특성에 따른 것일 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하는 채권추심원도 반복적 재계약으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83279&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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