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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 응대중 뇌출혈… “産災”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7-11 13:03  |  조회수 : 2,279

콜센터(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의 불만이나 민원 등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가 스트레스로 극심한 월요병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쓰러진 모 회사 콜센터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누323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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