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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7-04 13:04  |  조회수 : 2,317

군 훈련중 다쳐 상처를 입었지만 거의 다 아물어 작은 상처만 남은 경우라도 장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35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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