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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6-20 09:43  |  조회수 : 2,253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 보장 필요"
근기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구체적 제시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라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1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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