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부하직원 해고 걱정 '이타적 자살'… '산재' 첫 판결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6-20 09:40  |  조회수 : 2,124

부하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무책임자의 이른바 '이타적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신이 아닌 집단을 위한 자살을 '이타적 자살'로 정의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는 회사 정책에 반대하다 자살한 A산업개발㈜ 간부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28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931

이전글 출퇴근 재해 확대 이어…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도 산재 인정
다음글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