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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해고 걱정 '이타적 자살'… '산재' 첫 판결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6-20 09:40 | 조회수 : 2,812 |
부하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무책임자의 이른바 '이타적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신이 아닌 집단을 위한 자살을 '이타적 자살'로 정의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는 회사 정책에 반대하다 자살한 A산업개발㈜ 간부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28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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